이경관 의원,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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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관 의원,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관련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4.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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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관 의원
이경관 의원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44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경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생활 수칙 홍보,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시책 추진 및 홍보 규정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계속해서 늘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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