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 동 주민센터 5부제 접수, 15일~26일 ‘복지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
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30만원 추가로 적립
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30만원 추가로 적립
관악구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3년간 월 소득에서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10만 원(‘차상위 이하’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하며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본인 소득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차상위 초과’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 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6일까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1일부터 12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출생일 상관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도시 관악’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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