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3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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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3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6.2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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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301명, 꿈나래통장 8명 모집
-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성동구가 오는 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청년이 월 10~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1:1 매칭금을 지원하여 저축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월 5만 원~12만 원(단,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가능)을 저축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 매칭 지원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12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3자녀 이상은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성동구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301명, 꿈나래통장 8명으로, 모집기간 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서울시·성동구청·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참고: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액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중위소득

90%

(3자녀 이상)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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