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구의원 대표발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기대"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목적인 '위생적 관리'에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안전 영역을 추가했다. 또한, 관내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안태민 구의원은 "동대문구 내 공중화장실 사용에 있어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공중화장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됨으로써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이 조성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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