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 광진구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
- 금주구역 내 술 마시는 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는 행위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내년 1월 1일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 실시
- 금주구역 내 술 마시는 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는 행위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내년 1월 1일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 실시
광진구가 자양동에 위치한 장독골 어린이공원(아차산로40길 46)을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독골 어린이공원은 어른들의 음주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구는 음주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17일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4일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