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
앞으로 강서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구청장에게 아파트 관리업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현행 관계 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 횡령 의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지자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기존에는 ‘입주자등’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제외’ 된다고 해석됐다. 그러나 작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자등’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이전에는 관리업체가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를 찾아오는 주민이 많으셨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4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임차인의 관리업체 감사청구권 신설 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해 본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세진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데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돌며 관리업체 감사청구권이 신설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교육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