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관리업체 감사 청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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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관리업체 감사 청구 가능해져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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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

앞으로 강서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구청장에게 아파트 관리업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  최세진 강서구의원. 사진=강서구의회
사진- 최세진 강서구의원. 사진=강서구의회

 

현행 관계 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 횡령 의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지자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기존에는 입주자등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제외된다고 해석됐다. 그러나 작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자등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이전에는 관리업체가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를 찾아오는 주민이 많으셨다이번 조례가 통과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4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임차인의 관리업체 감사청구권 신설 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해 본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세진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데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돌며 관리업체 감사청구권이 신설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교육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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