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석면제거공사시 법적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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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석면제거공사시 법적절차 준수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8.11.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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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의원, 복지본부 노인복지시설 행감서 지적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민주·강서4,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복지본부 소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확인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석면 제거 공사 진행시 법적 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천장 공사를 진행하는 시설이 많은데 반해 석면 제거 공사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 기관들이 공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연 의원에 따르면 석면 제거 공사의 경우 석면에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시공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폐기물 처리시에도 구청에 신고한 후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샘플링 검사나 구청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노동부 신고 등 법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폐기물을 혼합해 버린 경우는 큰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향후 석면 제거 공사시에는 시방서나 계약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시공에 대한 의무사항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현황과 관련해 법인 대표들의 불출석에 대해 따끔히 질책했다. 기관마다 3~4년 주기로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법인 대표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집행부가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잡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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