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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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8.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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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주요 교차로·자전거도로 특별단속 실시
강서경찰서의 야간 단속 모습.

강서경찰서(서장 손장목)는 이달 말까지 가양역과 발산역, 강서구청 등 주요 교차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한강 자전거도로 등 인근 지역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9.28.) 이후 두 달간 홍보 및 현장 계도에 집중해 왔으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일반도로로 확대돼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 원, 승객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필수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에도 6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음주 측정 결과 0.05% 이상이면 3만 원,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 및 현장 계도에 집중했으나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 의식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고,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 또한 계속해 발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향상돼 안전한 강서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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