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차량 수도권지역에서 운행 못한다
상태바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차량 수도권지역에서 운행 못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1.03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특별관리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2월15일부터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제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 콜센터 : ☏1833-7435(월~금, 09~18시 운영)
- 누리집 : http://emissiongrade.mecar.or.kr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였으며 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