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수준이 된 ‘미세먼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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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수준이 된 ‘미세먼지 공포’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3.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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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저감조치로는 부족, 외국 사례 주목해야

한·중간 미세먼지 협의 통해 근원적 해결방안도 모색 절실

올해 들어 호흡기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해 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넘어 이제는 사회·경제활동에도 적지 않은 제약을 주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미세먼지입자 인체 내부 침투시 호흡기질환 등 건강 치명적

 3월3일 18시 현재. 강서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136㎍/㎥로 ‘나쁨’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한 주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7일이 돼서야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1㎥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30㎍/㎥ 이하 ‘좋음’, 80㎍/㎥ 이하 ‘보통’, 150㎍/㎥ 이하‘나쁨’, 151㎍/㎥ 이상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성 물질을 말한다.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배출이 되고, 공장이나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 겨울이 다른 겨울에 비해 따뜻했던 탓에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 방향보다는 중국으로부터 넘어보는 바람의 방향이 많아 중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고, 강우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세먼지 높은 날 마스크 착용 생활화

미세먼지의 농도가 악화될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먼지를 사람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폐 등에 침투하게 되면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의 치명적인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악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최대한 외출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므로 자주 물을 섭취해야 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샤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을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배출시설이나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 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 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해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강서·양천구는 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

강서·양천구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강서구의 경우, 최근 마곡지구를 ‘스마트에너지시티’로 탄생시켜 미세먼지를 연간 190t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마곡지구에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 저감과 연계한 에너지 전력 자립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천구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 구 차원(각 부서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녹색환경과 주관으로 미세먼지대책 관련 종합대책 수립·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운영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한 시민참여형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양천구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 및 차량2부제 실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도로 분진흡입차량과 살수차 확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청천)을 만들기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공동 예보 시스템, 공동 인공강우 연구 계획 등을 밝혔다.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도 중국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개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이전 발간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의 조속 이행 등에 합의한 바 있어, 추후 미세먼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전문가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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