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빵 원산지·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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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빵 원산지·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돼야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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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카드 표시 대체되지만 소비자불안 해소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
<사진-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과점 빵>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빵에 대한 유통기한, 원산지, 성분함량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의 경우는 포장재에 빵이 들어 있는 경우와 포장재 없이 빵이 유통되는 경우(자체 생산)로 나뉘어져 있고, 두 가지 경우 모두 대부분의 제과점에서는 빵 앞에 규격화된 네임카드에 원산지, 성분함량, 칼로리 등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제과점 빵 자체에는 포장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포장재가 있는 경우 모두 유통기한, 원산지, 함량 등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 유통기한과 성분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하게 되는 빵의 경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법률적인 면을 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2’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르면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하고,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표기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불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정해진 푯말, 안내표시판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활 안내표시판에 표기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빵의 유통기한과 함량 표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빵은 반드시 유통기한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직접 내부에서 만든 것은 네임카드를 만들어 표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소규모 빵집의 경우도 직접 내부에서 빵을 만들고 하루에 생산한 빵을 대부분 소진한다고는 하지만 빵 자체의 원산지, 유통기한, 함량 등을 표기하는 네임카드를 찾기 어려운 곳이 많았고, 네임카드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평소에 유명 제과점 빵을 즐겨 먹는다는 한 소비자는 “유명 제과점 빵의 경우 믿고 먹기는 하지만 먹다보면 빵 자체에 유통기한과 성분표기가 안되어 있어 먹을 때 불안한 감이 있고, 특히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유통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빵의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기는 경우 법적으로 저촉사항은 없지만, 실제 빵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원산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실태조사와 법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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