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부터 풍치지구인 동성빌라, 재개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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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풍치지구인 동성빌라, 재개발 될까?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5.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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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동 43번지일대 재개발 주민설명회, 최고고도 상향 기대 커
정비업체 관계자가 휘경동 4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22일 오후 7시 서울준법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휘경동 43번지 일대(동성빌라 부근)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여부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동성빌라 일대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로 유덕열 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오중석 시의원 등 내빈과 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 등 수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앞서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1941년 3월 25일 풍치지구 결정(조선총독부 고시 제377호) ▲1977년 자연경관지구로 전환 ▲2006년 1월 5일 자연경관지구 해제, 최고고도지구 지정(3층, 12m) ▲2010년 11월 25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12호) ▲2014년 3월 27일 최고고도지구 변경 3층 12m에서 12m이하(높이산정기준 일원화, 층수폐지) ▲2015년 9월 배봉산 일대 군부대(방공진지) 이전 ▲2016년 2월 11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호) ▲12월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연구용역(가로주택정비사업방식 제안) ▲2018년 2월 용도지구 재정비 연구용역 수립(최고고도지구 조정 검토) ▲3월 16일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토지등소유자 동의 10%) ▲11월 23일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으로 일제강점기인 1941년도부터 배봉산 경관 때문에 풍치지구로 설정된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 고도제한으로 막혀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을 완화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꾸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동성빌라 일대는 붕괴 위험이 가득한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재개발이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는 정비업체가 현재 고도제한의 높이로 실시할 수 있는 재개발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설명이 끝나자 참석한 주민들은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주민들 질문에 대부분은 자신의 토지 및 주택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분담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설명을 했던 정비업체 관계자는 "고도제한이 설정된 부분이라 고도제한 높이 설정이 더 높아지지 않는 한 분담금은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지역주민들의 서운해 했다.

하지만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안규백 국회의원은 "정비업체에서 자꾸 기존에 설정된 고도제한 높이로만 설명을 하고 고도제한 높이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입장만을 내놓는데, 앞으로 박원순 시장과 잘 협의해 동성빌라 일대가 원만하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높일 예정"이라며 "고도제한 높이를 높이면 재개발 사업성이 확대되어 지역주민들도 부담없이 재개발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휘경동 4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오는 6월 21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구청 주택과 직접방문과 우편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활용해 찬성 75% 이상 및 반대 25% 미만일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일반주거지로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타지역 사전타당성조사의 경우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을 충족할 경우 사업진행이 가능하나, 이곳은 주거정비지수 점수 미달로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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