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아닌데’ 자동차사고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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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자동차사고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6.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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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쌍방과실’ 사실상 불인정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 0.05%⟶0.03%, 면허취소 수치 0.1%⟶0.08% 강화

              2019 하반기 변경되는 교통법규 주요 내용 

 

올해 하반기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변경되고, 자동차 음주운전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통법규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 적용된다.

 

자동차사고시 불합리한 과실비율 개선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소위 내 잘못이 아닌데도 쌍방과실로 인정되던 자동차사고의 불합리한 과실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 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변경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에 불과하여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

일례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를 보면, ‘뒤따라오던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하는 경우’,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발생한 추돌사고 피해 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로 안내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 및 변경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자전거도로 등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이던 것을 가해자 책임을 강화해 100:0으로 개선했다.

이번에 변경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올해 5월30일자로 시행, 자동사보험시 적용된다.

 

자동차 음주운전 벌칙 강화

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변경 강화된다. 처벌 규정도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도 변경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현행 3회 이상 적발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추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규정은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세 자리 번호판 변경

두 자리의 자동차등록판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약 2억 개 이상의 번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번호판 변경안은 국토부와 전문기간 합동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올해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차량 중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규정 정비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를 한 차량은 운전할 수 없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의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주차 등의 신기를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하던 규정을 ‘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완화시켰다. (2018년 3월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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