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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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1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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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7.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재개발정비구역 일대 위치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19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로 17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7호선 남구로역에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17년 12월 구로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8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8.12.5.)에서 보류됐으나, 금회 심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면적은 10,832.4㎡이고, 건축 규모는 3개동, 지하3층∼지상 19층, 용적률 298.68%, 총 299세대 '임대주택 85세대 포함'이며, 공공청사로는 자치회관, 어린이집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남구로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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