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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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2.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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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4개 시·군·구별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으로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정지 패널티를 부여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 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톤/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하여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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