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주방 25㎡ 이상인 곳에 대비해야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현)는 주방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위험도가 높은 주방에는 반드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비상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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