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제정 환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제정 환영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제정을 양천구 1만8천 장애인들과 함께 환영한다.
양천구의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는 조례를 지난 9월 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이은 두 번째 개정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와 장애인당사자들의 조례 모니터링에 따른 개정 요구를 양천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응답 의정’, ‘적극 의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조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본 조례’ 등 12개의 조례가 개정된다.
양천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하며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 인권 증진에 힘써주길 기대하며, 공동발의자 윤인숙의원, 정순희의원, 박종호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천구의회 의원들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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