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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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만원 추가 지원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3.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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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3월 28일~4월 22일, 방문 신청 4월 11~12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는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이어 4월 22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 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노무제공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임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공고일인 3월 2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022년 정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라면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 22일 자정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첫 5일간은 출생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강서구민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양천구민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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