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상태바
영등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2.04.0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서 온라인 신고 가능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가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규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나 오는 5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일 이후 체결한 계약 건은 올해 5월 혹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고는 물건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명이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5), 주택 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오는 6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