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우종혁 구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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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우종혁 구의원 5분 발언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7.22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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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제9대 강남구의회 대응 방안
5분발언하는 우종혁 의원
5분발언하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9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과 일하는 의회의 일원이 되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 되었고, 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더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제9대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후속 법령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체계 내에서 이 법체계의 장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번 9대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발돋움으로 예전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민생과는 현저히 거리가 먼 정치담론 등을 끌어들여 반쪽 의회가 되는 등,대의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를 보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적 역학관계, 나아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작동시키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 했습니다.

그러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가하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의원들이 역량 발휘를 제대로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방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중앙정치와 차별화되면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근본이념에 충실하며,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행정적·정책적 행위의 뿌리를 법령과 자치법규에 두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이 법치주의 실현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주민주권 실현의 근간이 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구성된 조항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한국형 지방자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이를 우리 강남구의회가 주도해야합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는 민선 8기를 맞이하여위대한 강남의 재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또한 변화하는 강남의 기조 속에서 이를 준비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강남구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체계 내에서 강남구의회가 예전과 다른 의정활동을 펼쳐야만 합니다.

저는 기초의회 무용론이나 지방자치 무용론과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비판과 부정의 여론을 극복하고, 강남구의회가 주도하는 ‘혁신의회’의 모습을 만들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는 부응하고,

우려감과 회의감을 만족감으로 바꾸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가 탄탄한 기초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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