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장평초등학교 약 485m,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약 228m 등 2개교 주요 통학로를 금연구역(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2곳의 금연거리는 지난달 15일 지정됐으며,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이 이루어진다. 구는 계도기간 내 금연구역(거리) 지정 현수막과 표시판 등을 설치한다. 이후 12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구는 초·중·고등학교 11개소 주변 통학로에 금연거리를 지정했다. 구는 매년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하고,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학교 및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금연거리를 조성·운영함으로써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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