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12.23…스티커 붙이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 가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임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배추, 무 등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로 분류되어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음식물 전용 봉투는 최대 규격이 10L에 불과해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이에 구는 김장철인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반종량제 20L, 30L, 50L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관내 단독, 연립주택 등 소형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 세대 및 모든 아파트 주민이 사용 가능하며, 전용스티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단, 전용스티커를 부착한 일반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 외 다른 일반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김장쓰레기라도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820-97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며 “쾌적한 주택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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