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탄생
상태바
금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탄생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1.0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독산로64길과 65길 일대 정훈단지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왼쪽)이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이철현 상인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왼쪽)이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이철현 상인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은 독산로64길과 65길 일대에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140개의 점포가 있는 골목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특정 조건에 맞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지난해 9월「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레」를 제정하고, 지역 내 해당하는 골목상권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에서는 앞으로 가맹등록 절차를 거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