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옥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주민 의견 수렴 등 이행토록 하는 내용 포함
-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영향 미치게 마련... 통폐합 시에도 충분한 시민 공감대 있어야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가능해
-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영향 미치게 마련... 통폐합 시에도 충분한 시민 공감대 있어야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가능해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통폐합 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지방 정부의 장의 교체되는 경우, 이러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평상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면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쳐 34명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오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https://www.smc.seoul.kr/info/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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