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5분 발언서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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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5분 발언서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거듭 촉구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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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의·보류된 조례 개정안의 당위성 설명, 통과 제안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민주당, 강서1)이 지난 2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해, 노후도가 심각한 주택의 조속한 개발로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안은 10월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노후도 완화는 이미 각종 개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정비구역 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반지하 노후도 완화 조례’를 재 발의했다”면서 “오늘 방청을 통해 격려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 중 ‘기존 반지하 주택에 일몰제를 도입해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 가겠다’는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시행하면 모든 반지하 공동주택은 30년을 채울 때까지 노후도가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되어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반지하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습기로 인한 천식 및 비염, 곰팡이 냄새 중독 등에서 빨리 해방되고, 반지하에 내몰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조례 통과를 원하는 지역주민 50여 명이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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