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중·고교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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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중·고교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3.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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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경)은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학기중평일중식비, 고교학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초··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고 모두 작년에 비해 평균 23.2% 상향됐다. 또한, 교육급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공통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동부교육지원청(02-2210-1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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