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으로 인한 버스 졸음운전 사고 줄이어
상태바
업무과중으로 인한 버스 졸음운전 사고 줄이어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7.2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코메타 등 실정에 맞는 제도적 보완점 찾아야”

상반기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62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최근 버스기사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졸음운전의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수단으로 타코메타(운행시간 및 속도기록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용 서울시의원(더민주, 동작4)은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버스 등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제도적 보완점을 찾거나 타코메타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는 버스회사가 버스기사들의 근무시간을 무리하게 배당해 일어나는 사고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명시돼 있지만, 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버스 운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유럽은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하고 4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30분을 휴식토록 하는 법이 존재한다. 또한 5일 근무 후 하루 휴식과, 버스는 일주일에 두 번은 11시간 엔진을 스톱해야 하며 하루에 9시간은 무조건 엔진을 꺼놓아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규정된 조치이다. 규정 속도도 국도는 시속 80㎞이고 고속도로는 시속 100㎞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법의 준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 버스의 핸들에는 타코메타가 설치돼 있어, 수시로 경찰이 점검할 수 있다. 두 시간 운전에 20분 휴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2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른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반한 수치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누진벌점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까지 되는 강경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광역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 추돌 경보와 차선 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전보조시스템(ADAS) 설치를 지원, 인천 면허 광역버스 225대 전체에 설치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