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 감소…서울 내 최대 폭
상태바
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 감소…서울 내 최대 폭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7.1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파구, 7월 재산세 2,036억 원 부과…전년 대비 평균 26.5% 인하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송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 송파구, 하반기 감추경 통해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비
송파구청 청사
송파구청 청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036억 원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933억 원이 인하된 금액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이 되는 지방세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 50%씩 나누어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된다.

이번 송파구 재산세는 전년 대비 26.5%가 인하된 수치이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하락률은 송파구가 –23.2%로 서울시 평균 –17.2% 보다 컸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현행 45%에서 43~45%로 한시적으로 하향 설정해 적용되었다. 9억 원 이하 1주택은 전년과 동일하게 과세 구간별 0.05%씩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번 재산세 감소에 대해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하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서울시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송파구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감추경’을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대비하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STAX(스마트폰 앱), ETAX시스템, ARS, 간편결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구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후대까지 생각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