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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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연계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3.08.2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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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조사 불응한 구민 대상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는 오는 10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조사로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대상 세대는 지난 82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10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과 함께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견될 경우 출생신고, 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 보호 사각지대에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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