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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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9.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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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도기간 운영·체불청산 기동반 등 총력대응체계 가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노길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관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 감독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7)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5%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담보: 2.2%1.2%, 신용: 3.7%2.7%, 사업주 1인당 15천만 원 한도) 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3주간(9.11~27)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한편 노길준 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리인상 및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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