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가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할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다”면서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역의 명칭은 한 국가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 세계 해역 명칭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IHO)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서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동해’ 및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동해’의 ‘일본해’ 표기 결정은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라며 “고유 명칭이 지니고 있는 함축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단순한 명칭 표기의 문제를 넘어, 동해 해역 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