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김연옥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연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관악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의료인, 구민의 책무 및 의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역학조사,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강제처분, 입원 통지,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정보제공 요청,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 관련 방역 및 예방조치, 소독 의무, 방역관, 역학조사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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