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공정성 미흡 지적,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해 업무 정합성 제고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건설 분야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의한 설계평가회의 속기록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사유서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2000년 이후 실시된 설계적겸심의 12건 중 2건에 대해서만 결과가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10건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사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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