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영 현대화 공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가능해져
강서구가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구는 지난해부터 상인회 등과 함께 민·관 협의를 추진하고, 올해 3월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강서수산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4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공항대로(염창동, 등촌동 일대) △강서행복한길(화곡동) △강서구청 먹자골목(화곡동) △봉제산길(등촌동) 골목형상점가다.
구는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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