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구의회 조례안 발의, 신복자·오중석 의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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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구의회 조례안 발의, 신복자·오중석 의원 가장 많아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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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8명 의원, 총 144건 발의

대한민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 계획돼 사실상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은 대다수가 생존을 위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7대 구의회 의원들 중 조례(규칙)안 발의 건수 1위는 신복자(답십리2동·장안2동)과 오중석 의원(휘경동·회기동)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에 의뢰해 조례(규칙)안 발의건수를 조사한 결과 제7대 의원들은 조례(규칙)안 발의는 총 144건을 발의했으며, 이중 재선의 신복자 의원과 초선의 오중석 의원은 14건으로 전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조례(규칙)을 발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명이 발의한 건수는 전체 발의 건수의 약 20%다.

본지가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7대 의원들은 평균 약 8건의 조례안을 발표했다. 신복자·오중석 의원 다음으로 조례(규칙)안을 많이 발표한 의원은 ▲신현수 의원(답십리1동·전농2동) 13건 ▲임현숙 의원(비례대표) 11건 ▲정승환 의원(이문동) ▲이의안 의원((비례대표) 10건 등이다.

한편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규칙)안을 발의한 신복자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지역구 활동에도 그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신 의원은 가장 많은 조례(규칙)안 발의에 대해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며 겸손의 말을 했다.

또한 재선 의원임에도 지역구 활동 외에 구정 전반의 꾸준히 열심히 활동 중인데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조례(규칙) 발의를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레를 발의하게 됐다"며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 독거노인고독사예방 및 지원조례, 자율범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 치안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라고 답했다.

이어 신복자 의원은 조례안 발의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행정인력도 보강할 수 있었다"며 달라진 구를 평가했고 "앞으로도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신복자 의원과 함께 초선의원이지만 가장 많은 조례(규칙)안을 발의한 오중석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발의한 내용 중 가장 뜻 깊었던 조례(규칙)안에 대한 질문에 "가장 처음 발의했던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녀의 군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해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청년들을 위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인권과 관련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그리고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기억이 남는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최다 조례(규칙)안 발의에 대한 대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7대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가장 많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에는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깨알정책대상'에서 생활 밀착형 조례 발의로 기초의원부분 대상을 수상했었는데, 구의회에서도 양적인 성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규칙) 발의를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우선 10년 넘게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노동, 인권, 청년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도전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7년 간 일하면서 법 제·개정 작업에 전문성을 쌓아왔다. '입법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19대 국회에서는 70여 건의 법안의 제·개정에 기여한 경험이 있었다"며 "과거 국토해양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정책경험을 쌓아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조례라는 지방자치법규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하위규범으로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많은 조례(규칙) 발의를 통해 "우선 청년들을 위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발의로 동대문구에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초로 배정되기 시작했다. 동대문구에는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대, 고려대 등 많은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만큼 청년 인구가 많다. 실제로 서울시 다른 구보다 청년들의 수가 2배 정도 많은 곳이지만, 그동안 청년정책 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7대 의회부터는 청년 매니페스토 청년정책 순위에서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힌 뒤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임산부 전용구역 설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로 우리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발의 전 관련 단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조율하기도 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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