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폐수배출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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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폐수배출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 실시
  • 성동신문
  • 승인 2018.04.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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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업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3만원~5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금업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및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도금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자율환경감시단원과 함께 민·관 합동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여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행위,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하여 불법행위가 철저히 근절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상시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0번(다산콜센터) 및 128번(환경신문고)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시 사안에 따라 3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의 성동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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