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천 복개주차장, 지난 1일부터 사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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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천 복개주차장, 지난 1일부터 사용허가 취소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6.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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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자 측, 항고장 접수로 배짱 영업 중
정릉천 복개주차장(한솔동의보감 주차장)에 대해 동대문구가 지난 1일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현수막을 게첨했다.

택배 영업 의혹을 갖고 있는 정릉천복개주차장(제기동 271-48 정릉천변)이 지난 1일부터 동대문구로부터 사용허가 취소 통보와 함께 지난달 31일 원상반환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이 지난 2014년 1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월 19일까지 8년간 사용하기로 한 주차장으로 면적 8,320㎡(2,517평)에 주차면 240면, 관리동 1개 150㎡, 주차관제시스템, 안내표시 등 시설로 구성됐다.

앞서 이곳은 지난 1992년 제기동 옛 미도파백화점이 시소유 정릉천에 주차장을 20년간 운영 후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을 건설했다. 이에 미도파측은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1993년 7월 9일 공사 준공해 20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2013년 7월 14일 무상 사업이 만료돼 동대문구청이 기부채납을 받게 됐다. 이후 미도파백화점에서 한솔동의보감으로 바뀐 옛 미도파백화점 건물은 계속해서 정릉천 복개주차장을 사용하길 원했고, 구는 택배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나서야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사용허가를 내 준 것. 구 관계자에 의하면 "매년 사용료는 달라지고 있지만, 연간 2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의 이번 사용허가 취소는 가설건축물(차량보호시설)의 용도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천막) 등이 시정이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컨베이어 벨트, 파렛트 등을 설치해 물건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간 수차례 자진정비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6월 1일부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

그동안 구는 ▲2017년 3월 8일 정릉천 복개주차장 위반사항 시정통보 ▲5월 16일 정릉천 복개주차장 운영 관련 위반사항 시정통보(2차) ▲8월 8일 주차장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부과(과징금 50만원) ▲9월 6일 정릉천 복개주차장 원상회복 계획서 제출 요구 ▲2018년 2월 27일 과징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승소 확정(판결2018.2.7.) ▲4월 2일 사용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청문일4.30 ▲5월 11일 사용허가취소(2018.6.1.) 및 원상반환(2018.5.31.) 통지 ▲21일 사용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행정소송 접수(서울행정법원) ▲31일 집행정지신청 기각(서울행정법원) ▲6월 1일 사용허가취소 및 주차장 폐쇄 프랭카드 부착, 집행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접수)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릉천 복개주차장(한솔동의보감 주차장) 입구에는 '사용허가취소 주차장 폐쇄'라는 큼직막한 현수막이 붙어있다.

하지만 현재도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본지가 취재차 찾았던 12일에도 여전히 택배 차량들은 계속 드나들었고, 관리인도 근무하고 있었다. 주차장 관리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한 것은 맞는데 여전히 법정 공방 중이다.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주차장 영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이에 대해 "6월 1일부터 사용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6월 1일부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릴 예정이다. 변상금은 통상 사용료에 20%를 더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폐쇄 현수막을 주차장 입구에 게첨한 구는 앞으로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진행 중인 정릉천 복개주차장 존폐를 법원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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