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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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시행
  • 성동신문
  • 승인 2018.07.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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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위한 전문 모니터단 방문 서비스

성동공유센터에서 4시간 기준 1,000원으로 라돈 측정기 대여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와 방문 서비스 병행 추진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라돈’ 노출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 부터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에서는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수수료를 4시간 기준 1,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대여를 원하는 구민은 성동공유센터(☎ 02-2282-6550)에 방문해 회원가입 후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 전문 모니터요원이 방문해 라돈측정을 해주고 있다. 방문 측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 어르신 등 노약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서 접수는 맑은환경과로 전화(02-2286-5501~6)하거나,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에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권고기준은 지하역,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148베크렐(Bq/㎥), 신축 공동주택은 200베크렐(Bq/㎥)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사선 측정단위 변환: 1 피코큐리(pCi/l)는 37 베크렐(Bq/㎥)]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이중 50%가 라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측정기계

대여 및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라돈 기준이 높게 측정 되는 물품이 발견 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비닐로 씌워 놓고 2차 정밀측정을 실시 할 예정이다. 2차 정밀 검사에서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오염원을 제거할 예정이다.

라돈 측정결과 권고기준은 초과하지 않으나, 비교적 높게 라돈 농도가 측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환기 설비 개선방안 등 라돈 농도를 낮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방사선 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안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라돈 권고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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