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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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모집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8.08.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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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밀집된 주거지인 북촌마을 현장에서 근무하며 금지행위 계도

- 업무총괄 관리요원 1명, 통행 관리요원 4명 등 총5명 모집
- 오는 30일(목)까지 원서접수, 최종 합격자는 9월 14일(금)부터 근무

정숙관광 홍보 현수막 이미지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북촌마을’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북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 를 모집한다.

북촌마을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음, 무분별한 사진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골목마다 넘치는 쓰레기 등으로 주민의 정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주민이 점차 마을을 떠나고 결국 주민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될 수도 있을 것을 염려한 종로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종로구는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투입해 관광객에게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소음 · 쓰레기 투척 · 사생활 침해와 같은 금지 행동을 계도할 예정이다.

북촌지킴이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거 밀집지역인 북촌로11길 일대에서 1일 4시간의 교대근무를 하며, ▲금지 행동 계도 (소음 · 쓰레기 투척 · 사생활 촬영 금지 등) ▲주거지역 방문객 통행 관리 (동시간대 과도한 인원 방문 시 대기 또는 우회 통행지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방문 제한 권고 ▲홍보물 배부와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종로구는 업무총괄 관리요원 1명, 통행 관리요원 4명 등 총 5명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 ▲주말, 공휴일, 명절연휴 근무 가능한 자 등이며, 특히 가회동과 삼청동 거주자에게는 면접 시 가점이 부여된다.

관심 있는 주민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다운 받아 오는 31일(금)까지 종로구청 관광체육과(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406호)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북촌지킴이는 9월 14일(금)부터 근무 하게 된다.

북촌지킴이 모집 및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관광체육과(02-2148-185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북촌은 일반 주민들의 거주지인 만큼 이 곳 주민들의 생활을 존중하는 관광문화가 필요하다. 북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북촌지킴이, 정숙관광 홍보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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