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쇼핑몰서 해외직구로 식품·의약품 무분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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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쇼핑몰서 해외직구로 식품·의약품 무분별 판매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0.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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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최근 해외직구로 식품의약품이 무분별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한국당, 비례)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17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9천 건이며, 금액 규모는 약 8조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5천 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은 구입이 이뤄졌으며, 이어 의류 191만7천 건(13%), 전자제품 168만4천 건(11%), 화장품 164만6천 건(11%), 기타식품 163만3천 건(11%) 순으로 해외직구 거래가 이뤄졌다.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인터넷상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되고 있는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에서 검출된 성분에는 광우병(BSE) 우려, 요함빈, 이카린 등이 있어 부작용의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대형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약품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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