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갑, 3선)은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선정·발표한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안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하는 상으로, 그동안 단순히 법안발의수만을 놓고 정량평가에 그쳤던 국회의원 법안실적 평가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군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입법대상을 수상하였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지난 2005년 28사단GP 김일병 사건, 2014년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 등에서 확인된 군 내 병영악습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 군의 사기와 대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법은 ▲기본권 교육을 통한 군인의 기본권 의식 함양 ▲군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군인의 권리구제수단 마련 ▲군인복무기본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군 내부 부조리와 병영악습에 대한 조사와 방지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는 '군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아울러 안규백 의원은 이번 '대한민국 입법대상'수상으로, 2016년 한 해에만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종합헌정대상 ▲소상공인연합회 초정(楚亭)대상 ▲내외매일뉴스 대한민국환경창조경영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특별대상 ▲대한뉴스 국정감사우수국회의원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대한민국입법대상 등 총 6차례 수상기록을 세우며, 다시 한 번 자타가 인정하는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이 심사해 공신력이 높은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동대문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중앙정치에서 인정받는 안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이 가능했다"면서 "초심을 유지하며 보다 낮은 자세와 열린 가슴으로 소통해 따뜻한 동대문, 발전하는 동대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