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명령 선고받은 사람들 위탁, 소외계층 복지증진 활용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지난 8일 중구 신당동 소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협력기관 지정은 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의 적합성과 엄정성 및 안전사고우려 등 요건을 실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주로 집행효과(처벌·배상·교육)가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이곳에 위탁하며,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소외계층 이용자들의 복지증진에 활용하며 Win-Win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성우제 소장은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사회봉사를 통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병행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요청과 함께,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중 안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전화(☎2200-0270)해, 협력기관 지정 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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