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은 건강한 지역사회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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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은 건강한 지역사회의 초석’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6.12.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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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의원, 체육관 미개방 학교 페널티 적용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상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심의 중 체육관 등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서울시에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는 779개,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는 944개이다. 이중 체육관은 30%, 운동장은 10%의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용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활용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시설훼손, 관리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학교측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상모 의원은“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개방 기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나, 학교시설 개방은 선택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이며, 여건이 개방에 방해가 된다면 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상당한 사유 없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을 유휴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상모 의원은 학교시설의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한 페널티 적용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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