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 창구 마련…거래질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은 10월1일부터 이용자들이 유통인들의 불법 거래를 발견할 경우 이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와 같은 불법 거래 행위 ▲점포 전대와 같은 불법 대여 행위 ▲매매 참가인 장내 영업과 무허가 상인의 불법 영업 등 불법 점유 행위다.
신고 방법은 불법 행위자의 인적사항, 불법 행위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강서지사 유통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경매시장 관련 02-2640-6055, 시장도매인시장 관련 02-2640-6054)로 신고하면 된다.
최영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불법 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통인들이 스스로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자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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