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도주까지”
상태바
김성태 의원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도주까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0.1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건수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8월)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88건으로, 4년 전 징계 건수인 65건보다 35% 늘었다. 올해도(8월 기준) 총 41건으로 해마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 349명 중에는 징계 당시 교통과에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도 17명이나 됐다.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경찰관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중징계 처분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해임 처분을 받아 옷을 벗었다.

음주운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34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48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76명(22%)은 파면, 해임됐다.

18개 지방청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청으로 62명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경기남부 53명, 경기북부 25명, 경북 24명, 경남 21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단순 음주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사고도 117건이나 됐다. 음주 사고 후 도주하다 적발된 건도 26건이나 있었다.

윤창호법 시행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경찰관은 총 235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만취 상태인 0.1% 이상은 총 171명이었다.

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음에도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은 총 21명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며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상당히 높은데도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현직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강서구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범해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3㎞가량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