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17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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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17일 개회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0.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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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조례안 처리 예정

2019년 행정사무감사 11월12~20일 실시키로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가 8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7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8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이 처리됐다. 2019년도 강서구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회기 둘째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의원이 구두 14건, 서면 7건 총 21건의 구정질문을 했다.

의원들은 ▲최근 강서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관한 질의(김동협·이종숙·박성호 의원) ▲강서구청의 인사정책 비전과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김성한 의원) ▲월정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을 위한 자치구 및 관련 기관 거버넌스 구축 제안(윤유선 의원) ▲주택가 정비공장 관리실태 및 정비 계획(이충현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최동철 의원) ▲강서구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벨트 조성(정정희 의원)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우려(김용원 의원) ▲복합신청사 건립에 관한 용역 진행사항(황동현 의원) 등을 중점 질의했다. 구두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병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해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회 및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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