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2인이상 다자녀 가구 신청
양천구는 아이를 기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올해 1월1일부터 확대 지원한다.
구는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9000원)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지원된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의 사망·질병, 부자·조손 및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태어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하면 된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보건소 1층 모성의료비 지원 상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 외에도 특수 조제분유 지원, 신생아 청각 검사비 및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가정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02-2620-4332, 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