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철거비용 전가’ 고발 관련 양천구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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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철거비용 전가’ 고발 관련 양천구 정면 반박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0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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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비 국토법 따라 ‘시행자 비용 부담’ 밝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무허가 건물 철거 넘긴 혐의로 양천구청장 고발

하나로마트 개설 허가건, 보완서류 미제출 관련법 따라 개설등록 신청 반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근 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양천구청장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양천구청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6일 고발장을 통해 양천구청은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라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신속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당시 주택시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마치 철거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처럼 압박을 가해 주택시행사업체는 확인서까지 제출하면서 무리하게 4억여 원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처리하게 하는 등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오목교역 일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사 대표 A씨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이하 국토법)’에 따라 해당 위치에 도로 개설 의무가 발생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통상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보상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략 14~1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부지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는 20156월 사용승인 예정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A씨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는 민사소송 진행을 양천구청에 요청했고, 국토법 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소송 등)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행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20163월 대법원 선고 이후 20167월 무허가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는 승소 판결 이후에도 불법 점유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구에서는 불법 점유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설득하였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하나로마트 개설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건에 대해서도 양천구는 “A씨는 최근 이 아파트 건물 지하 1층에 하나로마트를 개설하기 위해 농협유통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해당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중형마트 등과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포함하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농협유통에서 제출한 계획서에는 오목교 중앙시장 등 주변상권과 어떻게 상생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책이 누락되어 양천구에서 3차례 보완 요청을 했으나 농협유통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구는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했으나 농협유통에서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법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는 양천구청장의 직권 남용 의혹과 관련,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목교역 인근 아파트 상가에 하나로마트 입점을 두고 양천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를 요청했는데, 상인회가 당시 조건보다 4배 많은 3억 원을 요구하다가 양천구청과 상의 후 갑자기 25배인 20억 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구청과 상인회의 야합 의혹과 더불어 구청장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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