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법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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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법 제대로 알아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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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김장쓰레기 전용봉투, 강서구…일반종량제봉투 사용

양천구는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생쓰레기(음식 조리 전 식재료를 다듬을 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 전용봉투(20, 주황색)를 보급한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녹색)1·2·3·5·10가 판매되고 있으나,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기에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세대별 종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버릴 경우 처리량 초과로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는 기존 판매소에서 장당 2천 원에 구입할 수 있고, 동 구분 없이 양천구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사용 중인 공동주택은 종량기 옆에 별도로 배출하면 된다.

다만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경우, 양념이 묻거 있거나 절인 상태, 물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기존의 10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녹색)에 배출해야 하고, 음식점·상가 등 기타 사업소에서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한편 강서구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20초과 김장용 생쓰레기를 오는 1224일까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토록 하고 있다. , 배출 시에는 봉투 겉면에 김장 생쓰레기라고 표시해야 한다.

절였거나 물에 젖은 상태, 20이하의 소량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음식업소나 시장 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김장 생쓰레기에 다른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되고, 적발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피가 큰 배추나 무 등은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없애고 지푸라기나 노끈,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준수해 반드시 내 집 앞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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